::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신청 ::
 
 
열람기간 : 2025년 1월 2일 ~ 2025년 1월 31일
열람내용 : 전국의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,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, 5대 지방광역시(부산,대
    : 구,광주,대전,울산)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(3,000㎡ 또는 100
    : 개호) 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에 대한 2025년 기준시가
 
제출기간 : 2025년 1월 2일 ~ 2025년 1월 31일
제출처 :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
    : * 인터넷 제출(기준시가 열람 후 재산정 신청) 열람화면으로 이동
제출방법 : 우편 또는 직접제출, 인터넷제출
    : * 재산정 신청서는 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재산세과 비치서식을 사용
제출된 재산정 신청에 대한처리
    :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개별통지